올해 8월부터는 서울을 비롯해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집을 팔지 못할 전망이다. 민간 재건축처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듀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 등 이유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로 변질될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8월 4일) 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소규모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