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1일까지 유예 결정 출처 매일경제 5월 21일 A8면 일회용컵 300원 보증금 12월로 미룬다 정부가 6월 1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을 6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보증금 부과, 반환과 컵 회수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당초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등 전국 3만8000여 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용대상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12월로 늦춰진 이유 사용한 일회용컵 세척, 보관, 처리비용, 환불을 위한 기기 설치비 등 관련 비용을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