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5월 13일 A8면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 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알파'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어떻게 지원되나? 1. 소상공인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 지원 이번 추경안은 전쳬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