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과도하게 규제했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 5월 10일 A12면, 한국경제 5월 10일 1면, 동아일보 5월 10일 1면에 중요한 뉴스로 다뤘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상화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출처 한국경제 5월 10일 A1면 윤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출처 동아일보 5월 10일 A1면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2년 안에 집 팔면 비과세 포인트 -'리셋(재기산) 규정' 폐지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서울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면제규정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고요. 서울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