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올려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바꾼다고 했었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출처 매일경제 5월 10일 A12면 조정지역서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팔면 양도세 비과세 포인트 - 10일부터 바로 시행 -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