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티 원칙이란? 지식백과 법 집행관에게 징계로 겁을 줘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1967년 뉴저지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확립한 내용이다. '개리티 원칙'은 법 집행관에게 징계로 겁을 줘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7∼1968년 뉴저지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확립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관의 이름을 따 붙은 명칭이다. 1961년 뉴저지 법무장관은 벨모(Bellmawr)와 배링턴(Barrington) 타운쉽(township)에서 교통위반(traffic ticket) 범칙금의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벨마워의 경찰서장이었던 에드워드 개리티(Edward Garrity)와 5명의 경찰관을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심문에서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