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물납하는 것이 내후년부터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한해 문화재·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상속·증여세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물납가능 2. 상속세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증여·상속세 관련하여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삼성 일가도 연부 연납을 활용하는데 1회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가 2조원 수준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