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인원 제한 연장 비수도권 8명까지만 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2주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곳과 제주에선 6명까지, 부산 광주 등 11곳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은 충남뿐이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인도발 '델타 변이' 유입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단계적 완화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다. 계획대로라면 1단계인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하지만 2주간 '완충 기간'..........